퇴직금 계산기
입사일, 퇴사일, 퇴직 전 3개월 급여를 입력하면 퇴직금(세전)과 1일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.
사업장 정보
근로자 기본 정보
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으로 계산되어 일반적으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.
그래도 참고용으로 계산해 보고 싶다면 아래 급여 정보를 입력해 계산할 수 있습니다.
퇴직 전 3개월 급여 입력
퇴사일을 입력한 뒤 버튼을 누르면 최근 3개월 급여기간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. 실제 급여 산정기간과 다르면 날짜를 직접 수정하세요. 급여와 상여금·연차수당은 공제 전 세전금액으로 입력해 주세요. 월급제이거나 월급여 기준으로 계산하는 경우 자동 안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시급제·일급제는 해당 기간 실제 근무시간과 지급액 기준으로 직접 입력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.
기간 내 급여를 계산하기 어려우시면 ‘월급 안분’을 눌러 해당 월 전체 급여를 입력해 주세요.
급여 합계
0원
자동 계산 총일수
0일
총일수 직접 수정 칸을 비워두면 구간별 일수 합계를 사용합니다.
선택 입력: 상여금·연차수당 반영하기
상여금이나 미사용 연차수당이 있는 경우에만 입력하세요. 모르면 비워두셔도 됩니다. 입력 시 각각 3/12만 평균임금에 반영됩니다.
계산 결과
계속근로일수
-
계속근로기간
-
1일 평균임금
-
퇴직금(세전)
-
퇴직금 계산서
사업장 정보
| 상호 | - | 사업자등록번호 | - | 대표자명 | - |
|---|
근로자 기본 정보
| 근로자명 | - | |||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입사일 | - | 퇴사일(마지막 근무일) | - | 계속근로기간 | - |
| 계속근로일수 | - | ||||
퇴직 전 3개월 급여 산정 내역
| 구분 | 급여기간 | 일수 | 지급한 임금(세전) |
|---|
퇴직금 산정 내역
| 퇴직 전 3개월 급여합계 | - |
|---|---|
| 퇴직금 산정 총일수 | - |
| 상여금 반영액 | - |
| 연차수당 반영액 | - |
| 1일 평균임금 | - |
| 퇴직금(세전) | - |
지급 확인란
| 퇴직금(세전) | - |
|---|---|
| 퇴직소득세 등 원천징수액 |
원
|
| 실지급액 | |
| 지급일 | |
| 확인자 |
이 계산서는 세전 퇴직금 산정용입니다. 실제 지급 시 퇴직소득세 등 원천징수 세액을 확인한 뒤 최종 지급액을 결정해 주세요.
이 계산기는 세전 퇴직금 계산용입니다.
- 급여·상여금·연차수당은 공제 전 세전금액으로 입력해 주세요.
- 실제 입금액은 퇴직소득세 등 원천징수 세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- 퇴직금을 지급할 때는 홈택스 또는 세무사를 통해 세액을 확인해 주세요.
-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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